출산전후(유선, 사산) 휴가급여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의미도 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지급대상, 신청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 최초 60일(다테아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구분 | 최초 60일(다테아75일) | 마지막30일(다테아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지급 (최대 월210만원 까지)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지급 (최대 월219만원 까지) |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미리 알아보는 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모의계산 알아보기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이상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