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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감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by 꿈꾸는 ISFJ 2023. 8. 2.

출산전후(유선, 사산) 휴가급여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 휴가와 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의미도 큽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지급대상, 신청방법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안내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안내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전후 휴가 기간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 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 최초 60일(다테아75일)은 유급휴가이나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구분 최초 60일(다테아75일) 마지막30일(다테아45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지급
(최대 월210만원 까지)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지급
(최대 월219만원 까지)

 

 

출산전후휴가 지급대상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휴가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 일괄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은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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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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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관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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