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출산 해결 대책마련으로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변경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 2023년 07월 0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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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는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의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 원 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고 나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 원 한도) 지원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3년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90만원 |
동결배아 (1~7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방법
-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하시려면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문의나 방문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체외수정 신규자에 해당)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개인정보 확인 동의 시 제출 없음)
-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지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사전 상담후 서류준비(해당자에 한함-휴직증명서, 월급명세서(휴직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등 필요)
- 휴직증명서(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이상 23년 7월 1일부터 변경되고 확대된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열 명 중 한 명은 경기도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을 정도로 관심과 참여가 높은 지원 사업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소득기준의 폐지로 더 많은 난임부부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