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최대 780만원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 중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가족이나 서울시에서 선정한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당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자이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 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한 가정에 영아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1명이면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2명, 3명 늘어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줄어들게 되며 돌봄 시간, 조건도 늘어납니다
매월 40~8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할 경우 다음 달 20일에 수급자에게 아이돌봄비가 지급됩니다
구분 | 영아 1명 | 영아 2명 | 영아3명 |
금액 | 30만원 | 45만원 | 60만원 |
시간 | 월 40시간 이상 | 월 60시간 이상 | 월 80시간 이상 |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인 9시 ~ 16시 사이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사이돌봄비 지원금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2023년 9월 1일 부터 매월 1~15일에 출산육아포털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9월 오픈 예정) umppa.seoul.go.kr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
- 2023년 2월 이후 발행한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1부
- 문자, 메일, 통지서 중 선택해 신청 시 업로드(캡처 및 스캔)
-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1부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민건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관 기관 콜센터로 문의 하면 지원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 맘 편한 세상(주) - 서울시 강남구 소재
- 주식회사 휴브리스 - 서울시 성동구 소재
- (주) 우리 동네히어로 - 서울시 성동구 소제
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만 37개월이 넘으면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4개월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어 최대 7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