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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최대 780만원 지원금

by 꿈꾸는 ISFJ 2023. 8. 10.

서울형 아이돌봄비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라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최대 780만원 지원금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 중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입니다 (3인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가족이나 서울시에서 선정한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당 최대 3명의 영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공백가정이란?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등으로 양육자이 부재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 될 수 있는 가정을 말합니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 씩 최대 13개월 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에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한 가정에 영아 3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1명이면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2명, 3명 늘어날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줄어들게 되며 돌봄 시간, 조건도 늘어납니다

 

매월 40~80시간 이상 돌봄활동을 할 경우 다음 달 20일에 수급자에게 아이돌봄비가 지급됩니다

 

구분 영아 1명 영아 2명 영아3명
금액 30만원 45만원 60만원
시간 월 4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월 80시간 이상

 

유의사항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기본 보육시간인 9시 ~ 16시 사이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사이돌봄비 지원금을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2023년 9월 1일 부터 매월 1~15일에 출산육아포털인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9월 오픈 예정) umppa.seoul.go.kr

 

서울형 아이돌봄비 진행절차
서울형 아이돌봄비 진행절차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첨부 → 최종제출 

 

 

제출서류

  1. 2023년 2월 이후 발행한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 1부
  2. 문자, 메일, 통지서 중 선택해 신청 시 업로드(캡처 및 스캔)
  3.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민건 돌봄 서비스 관련 문의는 해당 민관 기관 콜센터로 문의 하면 지원 내용 및 이용방법 등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비 지원금은 최대 13개월간 지원되며 만 37개월이 넘으면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24개월부터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어 최대 78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